beta
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나810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의 “집행문을 부여하였다.” 부분을 “집행문을 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라고 한다).”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체육시설법 제27조에 기한 승계는 ‘포괄승계’도 ‘판결상 채무를 특정한 승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더라도, 이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할 뿐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는 위법하다.

나.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 등이 승계하여야 할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는, 체육시설업 승계 당시 유효하게 회원 자격을 취득하고 회원이 종전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 즉 우선적인 시설이용권과 이에 부수하여 탈회시 갖는 입회금 반환채권만이 포함될 뿐이고, 체육시설업 승계 당시 탈회 등으로 이미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과거 회원의 지위에서 갖게 된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입회금 중 계약금만을 지급하여 이 사건 특별회원 입회계약에 따라 특별회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비록 입회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체육시설업 승계 당시 이미 탈회하여 이 사건 싱글회원 입회계약에 따른 싱글회원의 지위를 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