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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3 2013노17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 4의 가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4의 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 3, 4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4의 나, 제6의 다, 제7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4의 나, 제6의 다, 제7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S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특수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 범죄로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나.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 4의 가 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였지만, 판시 제4의 가 죄는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이었을 당시 범한 죄이고, 판시 제1, 2, 3죄도 만 19세의 미성년자일 당시 범한 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O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