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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9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하로 485 뉴코아 아울렛 앞 도로를 남동경찰서사거리 쪽에서 로데오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4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골반환 손상(우 천장관절부 천골 골절 및 좌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