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6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1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앞 도로부터 이천시 소재 중부 고속도로 하 남 방면 319km 모가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거리가 상당히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 관찰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