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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97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피고인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던

B이 2015. 9. 경 폐업을 하게 되면서 B이 약속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등의 대납이 이루어지지 않자 B이 피고인의 아들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4.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 남동 경찰서 민원실에서 아들인 C으로 하여금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년 7월, 2014년 12월 D 회사 B이 핸드폰 2대를 본인의 의사 없이 개통한 사실이 있어 고소ㆍ고발합니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인천 남동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휴대폰 사용자 확인)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