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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노40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F으로부터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출자의무를 다하지 못한데다가 동업과정에서 동업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주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고도 임의로 사업자등록 명의 등을 이전하는 등 신뢰를 저버린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와는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심법정에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