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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7 2015가합5824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9. 10. 20. C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9. 9. 20.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산업개발로부터 매수한 인천 중구 D, E, F, G 및 H, I, J, K, L, M, N, O, P, Q의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0. 3. 30. 위 D, E, F, G 각 지상 건물(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0. 11. 16.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1,1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C은 위 대출 실행 직후인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B,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361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B와 R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C은 원고에게 1,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49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2013. 2.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들은 각 피고별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교부청구를 하였다.

이후 2015. 10. 16. 배당할 금액 914,339,099원 중에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순위로 5,471,184원 및 4순위로 7,485,910원, 피고 대한민국이 3순위로 215,893,850원,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피고 부평구’라 한다)가 3순위로 27,633,450원을 각 배당받았고, 원고는 5순위로 449,089,755원을 배당받고, 그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15. 10. 21. 위 집행법원에 양도소득세 체납세액 392,820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소득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