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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22924

사료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931,24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7. 24.부터,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삼양사는 2007. 8. 1. C농장을 운영하던 피고 A과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사료를 공급하였으나, 피고 A은 2008. 6. 12.경 부도가 났다.

나. 위 C농장을 인수하려고 하였던 피고 B은 2008. 6. 20.경 피고 A의 주식회사 삼양사에 대한 위 사료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식회사 삼양사는 2012. 1. 31. 원고에게 위 사료대금채권을 포함한 영업 일체를 양도하고, 이러한 내용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위 사료대금채권의 잔액은 현재 179,931,249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갑 제3호증과 관련하여 피고 B은, 주식회사 삼양사의 D이 피고 B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를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79,931,2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7. 24.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8. 12.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