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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2 2014고단12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31.경부터 2012. 1. 15.경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C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23.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현대해상에서 동부해상으로 직장을 옮겼는데, 일시납으로 2억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부화재 보험에 가입해주면 나에게 나오는 인센티브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1년 뒤에 원금 2억 원을 모두 돌려받아 가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보험 상품이 아니라 월납 보험료 50만 원의 보험 상품에 피해자를 가입시킬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11. 9. 23. 1억 4,000만 원, 2011. 9. 29.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9. 26.경 구미시 G에 있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C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웰스파트너보험1108’ 보험증권을 출력한 후 그 보험증권의 ‘납입방법’란 ‘월납’ 부분 위에다 컴퓨터로 작성출력한 ‘일시’ 문구를 오려붙이고, ‘보험료’란 ‘500,000원’ 부분 위에다 컴퓨터로 작성출력한 ‘200,000,000원’ 문구를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H 명의의 보험증권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6.경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