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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30 2014고단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7.부터 서울 용산구 AJ에 있는 'AK'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면서 위 게스트하우스의 업주인 피해자 AL에게 선불로 미리 투숙비를 지급한 5일의 투숙 기간이 종료하게 되자 2013. 12. 12. 피해자에게 “2013. 12. 20. 돈이 들어오니 그 때 다 지불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투숙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위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는 것을 허락받아 2013. 12. 12. 부터 같은 달 20. 까지 숙박비 400,000원 지불하지 아니하고 투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손님으로 머물던 중 위 게스트하우스 옥상 작업실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도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3. 12. 21. 15:00경 피해자 AL이 피고인에게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 중 사용하라고 빌려 준 시가 80,000원 상당의 와이파이 에그 기기 1개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위 게스트하우스로부터 퇴거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