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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0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20:30 경 김해시 C 아파트 205동 2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친 D과 말다툼 중, 마침 부모님께 문안 인사 차 방문한 동생인 피해자 E(41 세) 가 이를 목격하고 “ 부모님을 계속 괴롭힐 거면 집에서 나가라.” 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니가 뭔 데 나가라 고 하냐.

”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9cm, 총길이 19.5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