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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2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3.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5. 1.경부터 서울 C구청 D과에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8.부터 같은 달 29.까지 8일간 근무지인 위 서울 C구청 D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남은 기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아버지와의 갈등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