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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418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제1, 3, 4회 공판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피고인의 모가 송달받았음), 원심법원이 2013. 4. 17.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한 피고인 구인용 구속영장은 2013. 5. 28. 집행불능을 이유로 반환되었다.

⑵ 원심법원은 2013. 7. 4. 다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피고인소환장을 보내면서 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는데, 위 소환장은 2013. 7. 12.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용인서부경찰서장은 2013. 8. 12. 피고인이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서를 제출하였다.

⑶ 원심법원은 2013. 8. 5.과 2013. 10. 3.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되지 않았고, 2013. 9. 11.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위 영장은 2014. 3. 11. 집행불능으로 반환되었다.

⑷ 원심법원은 201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