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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6 2014고단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운대교차로 부근 도로를 벌교 방면에서 고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을 잘 살펴 차량의 진행방향에 맞추어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이 금지된 운대교차로를 통하여 위 도로에 진입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NEW EF 쏘나타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7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위 개방성 골절상을, 같은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같은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윗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H, G, F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