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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8.23 2016가단70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06. 11. 22.부터 피고와 전복치패 외상 거래를 해 오던 중 2011. 11. 23.경 전복치패를 피고에게 판매하고 72,120,000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2011. 11.경 피고에게 30,000,000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판매하였음은 피고가 인정하고 있어서 위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다툼이 없는 30,000,000원을 넘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액수 상당의 전복치패를 판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액수 상당의 전복치패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갑 제1호증은 원고가 스스로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2) 갑 제2호증은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보낸 서면에 불과하다.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은 원고와 거래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거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내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복치패 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전복치패를 판매한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판매한 전복치패가 불량하여 잘 자라지 않는 하자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인정하여 대금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항변 사실을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