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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37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광동서 동 관시 D 13동 1301호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국환 업무 등록 없이, 2010. 2. 4. 경 불상지에서 E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E 중국사무소에 사용하기 위해 중국으로 송금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중국에서 동액 상당의 중국 위 안화를 E 중국사무소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 무등록 지급 대행’ 목록 기재와 같이 총 501회에 걸쳐 중국으로 송금할 자금 2,874,625,851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중국에서 동액 상당의 중국 위 안화를 중국 업체 등에게 지급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외국환 업무 등록 없이 2010. 2. 4. 경 중국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G이 한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한화 2,000만 원 상당의 중국 위 안화를 교부 받은 다음 대한민국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2,0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 무등록 영수 대행’ 목록 기재와 같이 총 443회에 걸쳐 중국에서 G 등이 한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한화 2,748,011,087원 상당의 중국 위 안화를 교부 받은 후 이를 한국에서 관련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국환 업무의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통장거래 내역, 중국은행 계좌 거래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7조 제 1 항 제 5호, 제 8조 제 1 항 본문 (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