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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96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18:22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33에 있는 지하철 초량역의 지하 2층 승강장에서 그곳 의자 위에 피해자 B이 놓고 가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시가 불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시가 불상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시가 불상의 부산은행 보안카드 1장, 시가 불상의 교통카드 1장, 시가 불상의 엘포인트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1)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