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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19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20:05 경 업무로써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괴 산로 상신 3길 8 마을 입구 편도 1 차로를 청천 쪽에서 사담 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4 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0:56 경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상황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가 매우 크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

밤중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