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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