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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5 2015고단23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7. 17. 05: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K7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주변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부천시 원미구 D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NF소나타 승용차에 주변에 있던 쓰레기 더미를 집어 던져 프런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477,376원이 들 정도로 위 NF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7. 05:05경 부천시 원미구 F 앞 길에서, “어떤 사람이 노상에 주차된 차량과 물건을 파손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4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순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근무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4팀 소속 순경 J에게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발로 차 위 J의 머리에 맞추고, 같은 날 06:00경 위 G지구대 앞 길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던 위 J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차량 파손 사진, E 차량 파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G지구대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