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 C은 ‘2005. 2. 3.부터 원고들에게 김해시 M 대 747㎡ 중 별지1 도면표시 1, 2, 23, 22, 1의 각...
기초 사실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원고 A은 2003. 5. 23. N로부터 김해시 M 대 7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747000분의 482536지분을, 원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747000분의 264464지분을 각 매수하고, 2003. 5. 2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점유 및 임료 현황표 순번 피고 점유부분 소유건물 임료(원) 1 C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표시 1, 2, 23,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ㄱ)부분 대 19㎡ 별지2 도면표시 38, 39, 40, 42, 43, 44, 51,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계단 및 샤시 포함한 1층 슬라브 건물 17㎡ 40,114 2 D 별지1 도면표시 2, 3, 24, 2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ㄴ)부분 대 82㎡ 별지2 도면표시 53, 54, 55, 56, 57, 58, 59,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나)부분 1층 슬라브 양철지붕 건물 58㎡ 및 별지2 도면표시 60, 61, 62, 63, 6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화장실 건물 3㎡ 173,123 3 E 별지1 도면표시 3, 4, 5, 25, 26, 27, 28, 29, 19, 20, 2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ㄹ)부분 대 240㎡ 별지2 도면표시 68, 69, 70, 71, 72, 73, 74, 77, 78, 6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라)부분 현관 샤시 및 보일러실을 포함한 1층 스레트 지붕 건물 71㎡ 및 별지2 도면표시 64, 65, 66, 67, 6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마)부분 부엌을 포함한 1층 양철지붕 건물 47㎡ 506,700 4 F 별지1 도면표시 31, 11, 12, 32, 16, 17, 33, 34, 35,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ㅈ)부분 대 95㎡ 별지2 도면표시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자)부분 블록조 2층 슬라브지붕 건물 64㎡ 및 별지2 도면표시 121, 122, 123, 126, 1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차)부분 화장실 3㎡ 200,569 5 G 별지1 도면표시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