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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구단20208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8. 12. 24.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9. B대학교 재학 중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입단하여 2013. 1. 7.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입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7. ‘학군사관후보생 훈련 2주차 시작인 2013. 1. 14. 오후 경 왼쪽 허벅지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훈련을 하면 할수록 그 통증이 심해졌다.’는 이유로 ‘허리(요추부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다리, 두통’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3. 7. 2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2013. 8. 6. 이의신청하였으나, 2013. 12. 12. 피고로부터 동일한 처분(이하 ‘제1차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고,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14구합671 사건, 이후 같은 법원 2015구단20163 사건으로 재배당)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하 ‘제1차 소송’이라고 한다). 위 법원에서는 감정을 거쳐 「피고가 2013. 12. 12.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에 관하여 재심의한다」는 취지로 조정권고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이 아니므로 공상군경이나 재해부상군경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제1차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동일한 사유로 2015. 8. 1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제1차 처분을 취소한 사유와 같은 취지로 2015. 8. 3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적용 비대상자 결정(이하 ‘제2차 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다시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6. 4. 6. 2015구단215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