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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나1301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7. 1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2015. 8. 20. 판결 정본을 영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8. 20.에 이르러서야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날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6,700,000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원) 순번 일자 금액(원) 1 2009. 9. 22. 1,500,000 5 2010. 11. 2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