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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1.08 2020누10899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 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 2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이유의 ‘ 피고’ 는 당 심 피고 B 군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인용하고, 제 1 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접시험 불합격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익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1) B 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관리규정 제 7조의 2, 제 9조 제 3 항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 직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복지 교사를 채용함에 있어 전년도 근무자가 다음 년도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아동복지 교사의 근로 계약 갱신에 대한 관례를 형성하여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근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위 기대권을 침해하였다.

2) 설령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공익신고 대상인 지역 아동센터를 포함한 E 지역 지역 아동센터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지역 아동센터 E 지역 단장 C을 이 사건 면접시험의 심사위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아동복지 교사 채용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부당한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의 1)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