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4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19:20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축협주차장에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와 교행 도중 접촉 사고로 이어질 상황에 처하게 되어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 업어치기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