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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324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외국인의 경우 고용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 고용한 것으로 고용인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러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범행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 행정업무를 저해하고 국내 고용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가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