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홍 콩에 소재 지를 둔 주식회사 J의 이사들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K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L, M 등과 함께 2012. 9. 경부터 브라질 국채의 유동화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2. 11. 경 위 M은 L에게 N 대표 O를 소개하고 피고인 A은 바이어 소개 및 은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2012. 12. 경부터 2013. 7. 경까지 위 N의 이사 직함을 얻어 투자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위 L은 O로부터 브라질 국채 매각 경비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브라질 국채의 매각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위 L이 2012. 7. 경부터 2013. 3. 경까지 사이에 브라질 국채의 유동화 경비 명목으로 P로부터 3,230만 원, Q으로부터 4,000만 원, R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3명의 투자 자로부터 합계 1억 3,230만 원을 받았으나, 결국 브라질 국채의 매각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 편 브라질 중앙은행의 인터넷사이트 홈페이지 최초 화면에는 ‘ 브라질 중앙은행이나 브라질공무원의 증명이나 확 인하에 발행된 외관이 있는 국채에 관한 문의가 있는데, 이와 같은 특징이 있는 서류는 부정한 것이며 브라질 중앙은행이나 브라질 정부의 채무를 의미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경고문과 ‘ 브라질 중앙은행이나 브라질 재무성은 스위프트 (Swift) 메시지를 신용을 인정하거나 개인이나 회사에 담보를 수여하기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증권을 거래의 담보로 사용하기 위해 스위프트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부정한 시도이다’ 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게시되어 있다.

그리고 브라질 재무성의 인터넷사이트 홈페이지에는 ‘ 물리적인 증서 형태로 1970년대에 발행된 모든 채권 (LTN) 은 그 만기가 365일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