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21:45 경 인천 서구 가정동 293-8 루 원 시티 사거리를 효성동 쪽에서 청 라 쪽으로 편도 6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3 세) 가 운전하는 D 로 체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6.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124 선유도 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293-8 루 원 시티 사거리까지 약 20k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