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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8234 판결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공1992.9.1(927),2431]

판시사항

가. 법원은, 기록상 과세처분사유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그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법인이 그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인 경우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특별부가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한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조세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기록상 과세처분사유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법인이 그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적어도 이전등기일 이전에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법인의 특별부가세납세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사유의 발생으로 위 이전등기일 이전에 성립하므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위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미친다.

원고, 상고인

덕부진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과세관청인 피고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기록상 과세처분사유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을 살펴보면, 피고의 소외 범한화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시의 특별부가세부과처분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을 수시부과사유로 삼아 부과된 것이 아니고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사실상 폐업상태가 되었음을 수시부과사유로 삼아 부과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한 특별부가세부과처분이 위와 같은 수시부과사유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소외 회사가 그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적어도 위 이전등기일 이전에는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수긍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경우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위 소외 회사의 특별부가세납세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사유의 발생으로 위 이전등기일 이전에 성립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같은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6.13. 선고 88누1208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