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공1992.9.1(927),2431]
가. 법원은, 기록상 과세처분사유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그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법인이 그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인 경우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특별부가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한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가. 조세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기록상 과세처분사유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법인이 그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적어도 이전등기일 이전에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법인의 특별부가세납세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사유의 발생으로 위 이전등기일 이전에 성립하므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위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미친다.
가.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 법인세법 제36조 ,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덕부진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안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과세관청인 피고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기록상 과세처분사유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을 살펴보면, 피고의 소외 범한화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시의 특별부가세부과처분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을 수시부과사유로 삼아 부과된 것이 아니고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사실상 폐업상태가 되었음을 수시부과사유로 삼아 부과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한 특별부가세부과처분이 위와 같은 수시부과사유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소외 회사가 그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적어도 위 이전등기일 이전에는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수긍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경우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위 소외 회사의 특별부가세납세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사유의 발생으로 위 이전등기일 이전에 성립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같은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6.13. 선고 88누1208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