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5882]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주)D의 토목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D이 E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기 위해 건설업법에서 정한 건설기술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알고 F에 관한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8.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주)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력확인서’ 용지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전남 장성군 H”이라고 기재하고, 소속회사란에 “I(주)”, 기술경력 란에 “1993. 06. 01. ~ 2001. 09. 30. 본사 공무사원“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F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I 주식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력확인서’ 용지의 성명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전남 장성군 H”이라고 기재하고, 소속회사란에 “J(주)”, 기술경력란에 “2001. 10. 01. ~ 2003. 11. 30. 본사 공무부장“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F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J 주식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5번지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불상의 접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확인서 2매의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86]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1. 6. 30.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경력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L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