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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나556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5,110,000원과 그 중 3,65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2014. 6. 12. 18:10경 원고 차량을 충격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6. 12. 18: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인 도곡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은마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 사건 도로와 왕복 3차로의 주택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의 위 주택가 이면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7. 1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7,3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5. 6. 30. 피고로부터 피고의 모든 보험계약상 지위와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당심에서 승계참가를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채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이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