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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8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16:30경 피해자 B(56세)이 운영하는 28번 버스에 승차하던 중 인천 남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벨을 누르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씨발새끼야, 벨을 눌렀는데 안되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버스에서 하차하여 뒤쫓아 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