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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1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09:40경 C 베스타6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동 12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한산입구 쪽에서 동산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