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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노12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D 대종회의 종 원들은 피고인을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표현한 것은 E이 종중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음을 알려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종중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고인과 E은 2008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로 자신이 적법한 종중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 소, 민사소송을 다수 제기하는 등 장기간 법적 분쟁을 벌여 온 점, ② 그런데 법원은 현재까지 E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D 대종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과 결정을 선고 또는 고지해 온 점, ③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과 결정을 반복적으로 무시한 채 D 대종회 대표자로 활동하였고, 2015. 11. 21.에는 D 대종회 운영이사회를 개최하여 ‘ 운영이사 등을 2017 D 세계평화대회의 준비위원으로 추대하는 의결’ 을 주도하였으며, 2015. 12. 22. 위 의결에 따라 종 중원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삽입한 ‘2017 D 세계평화대회 준비위원 추대 통지서 ’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은 자신이 법적으로 D 대종회의 정당한 대표자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종 중원 등에게 자신이 대표자 임을 부각시키고 피고인과 대립하는 E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것이어서 이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또 한 위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