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2019. 6. 17.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이하불상지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장수원로 7에 있는 수하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적인 사고는 없었던 사정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