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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3 2013고정3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10:00경부터 2013. 1. 25.까지 경남 산청군 C 등 피해자가 운영하는 D펜션 입구에 피해자가 토지임대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이 5m 상당의 자연석으로 막아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펜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동기가 된 관련 민사분쟁이 조정으로 종결되었는바, 형사처벌을 통하여 분쟁을 확대, 재생산하기보다는 당사자들의 조정조항 이행을 장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위 조정결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연령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실질적인 업무방해 위험 정도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