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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51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14:1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11에 있는 NH농협 괴정동 지점에서 피해자 C가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고 그 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자료회신 첨부/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이건 범행의 경우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