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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9.07 2020고단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GL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22. 2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 앞 편도 1차로를 산북면사무소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60km 이하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40km 초과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E(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