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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8 2015고정38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약 90㎡ 규모의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부터 2015. 3. 20.까지 경산시 D에 있는 E에서 덴마크산 닭발 200g들이 3팩을 13,5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음식명 F로 조리하여 1인분(200g) 9,000원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업소 게시판에는 '100% 국내산 계육만을 사용합니다

'라고 거짓으로 표시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확인서, 원산지위반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