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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23763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원고는 2019. 9. 18.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B에 대하여는 2012. 11. 8.자 대여금 중 일부 청구로 원금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C에 대하여는 연대보증 한도인 2억 8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