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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나2011942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3항 중 피고 E, F, G, H, I, K, M, O, P, Q, R, S, T, U, V, X, Z, AA, AB, AC, AD, AE, AF, AH...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부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제1항과 같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9행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로, 같은 행 “별지3 1동의 건물”을 “별지4 1동의 건물”로, 5면 7행의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를 “별지5 목록 기재와 같이”로 각 고친다.

5면 9행의 “4층 BZ호”부터 5면 10행의 “위 점포에 관하여”까지를 "1층 ED호, 3층 ED호 및 4층 BZ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8

3. 14. 피고 CA에게 위 각 점포에 관하여”로 고친다. 5면 14행 다음에 “한편 망 DQ은 이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여 상속인인 피고 EE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를 추가한다.

6면 6행 내지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18 내지 24, 29 내지 31, 33, 34호증, 37호증의 3, 4, 5,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1, 2, 3호증, 을사 제1, 2, 6호증, 을아 제2호증, 을자 제1호증, 을차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판결이유는 6면 14행부터 7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제2항과 같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시부터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그 담보로 삼은 것이고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범위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BT은 분양계약의 체결과 함께 이전등기, 점유의 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 및 대지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