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4고단7669 (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19. 경 대전 유성구 F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인포 피아(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가 등록한 ‘EASYGLUCO'( 등록번호 : 0556637, 지정상품 : 제 10 류 혈당 기) 상표( 이하 ’ 이 사건 등록 상표 ‘라고 한다) 와 동일한 상표를 주식회사 B에서 제조한 혈 당기 1,000개에 부착하여 파키스탄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혈당 기 및 그 포장용기 총 13,050개( 합계 114,120,761원 )에 위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인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 등록 취소 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 등록된 때와는 달리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 상표법 제 71조 제 3 항), 한편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를 재심 사유의 하나로 규정(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6호)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상표법 제 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5. 1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