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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8고단724

범인도피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및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피고인 C은 2017. 6. 경 광주시 F에서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고인 B를 고용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월급 25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업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청소 및 주방 일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이 위 업소에서 자리를 비울 경우 카운터에서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은 다음 성매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6. 22. 경 피고인 C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 A에게 위 업소 임대차계약 명의 대여 및 피고인 A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 A 명의로 위 G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1대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상주하면서 남성 손님들이 찾아올 경우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방으로 안내해 주고,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상주하면서 업소의 청소 및 주방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이 위 업소에서 자리를 비울 경우 직접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지급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방으로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