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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232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03:55 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중 주택 앞 도로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리어카에 종이 박스 등 파 지가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우발적 호기심으로 인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종이 박스에 불을 붙여 시가 8,000원 상당의 파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150m 정도 떨어진 주택 앞 도로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리어카에 종이 박스 등 파 지가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시가 13,000원 상당의 파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E 소유의 물건에 대한 일반 물건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물건에 대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