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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29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4:3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4 세 )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에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손목 부위를 수회 찔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맥주병을 빼앗아 바닥에 버리자,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콜라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자의 상처 및 병 파편)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한 탓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및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가 다소 중하고 피해 변상이 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