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7.18 2017가단602
전세권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93. 6.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전세권자 D을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93. 6. 22. 접수...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전세권자 D을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