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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76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13. 07:15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반도보라아파트 인근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택시 안에서 이 날 06:1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던 피해자 D이 택시 안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롯데신용카드 1매(E), 신한카드 2매(F, G)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남성용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3. 07: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롯데신용카드(E)로 피고인 운전 택시 내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11,360원을, 같은 날 07:22경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카드(F)로 11,360원을, 같은 날 07:23경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카드(G)로 18,360원을, 다시 같은 날 07:32경 위 D의 롯데신용카드(E)로 18,360원을 결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9,44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