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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7 2013고단4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복합상가동 101호에 있는 C부동산 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이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건물에 대한 임대의뢰를 하면서 도장을 맡겨 놓은 것을 기화로, 실제로 건물임차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임대인의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실제보다 축소해 말함으로써 그 차액을 지급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위 보증금 상당액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D건물 203호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19.경 위 사무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 임대차(연세) 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구미시 D건물 203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20,000,000)’, 계약금란에 ‘일십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일천구백구십만원정’, 차임란에 ‘일백만원정은 매년 지불’, 임대인의 주소란에 ‘김천시 E 아파트 401호’, 임대인의 주민등록란에 ‘F’, 임대인의 전화번호란에 ‘G’,임대인의 성명란에 ‘H’, 중개업자 사무소 명칭란에 ‘C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여 출력된 위 계약서의 임대인 H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인장을 찍고, 중개업자 대표란에 'I‘라고 서명한 뒤 그 옆에 위 I 명의의 인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I 명의의 ‘원룸 임대차(연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원룸 임대차(연세)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J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위 원룸 임대차(연세) 계약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