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27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찌 승합자동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9. 07:11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전북은행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9. 11:25경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전북은행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7. 05:5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조합본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