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주시 D에 있는 강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 7. 31.경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지에스피에 공급가액 251,841,939원 상당의 파이프만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8,160,571원 상당의 파이프를 더 공급한 것처럼 부풀려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310,002,51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08,136,356원 상당의 파이프를 더 공급한 것으로 부풀려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488,917,86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점 피고인은 2013. 7. 31.경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지에스피로부터 247,853,530원 상당의 철강류만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지에스피의 E과 통정하여 마치 공급가액 47,147,100원 상당의 철강류를 더 공급받은 것처럼 부풀려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295,000,63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10,390,290원 상당의 철강류를 더 공급받은 것으로 부풀려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453,722,2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